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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외식산업과 관련된(외식, 조리, 식품, 급식, 호텔, 관광, 프랜차이즈 등) 학술연구, 이론 및 정책개발, 업계지원 등 산학관협동체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 학계 및 업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내용을 수행한다.

  1. 1. 외식산업 관련분야의 이론 및 실무, 정책에 대한 연구
  2. 2.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3. 학회지, 저서, 간행물 등 연구 자료의 발간
  4. 4. 교육과정, 교육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5. 본 학회와 동일목적의 국내외 기관 및 제 단체와의 상호교류, 정보교환 등 공동업무 수행
  6. 6. 산학협력체제 강화 및 용역등 공동사업의 추진
  7. 7. 외식관련 우수한 업계, 업소, 개인의 발굴 및 대상 시상
  8. 8. 회원의 우수한 논문, 저술 등 발굴 및 시상
  9. 9.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10.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 부대사업 일체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해 있는 대학이나 서울특별시의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고문단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한 자로 한다.

  1.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1) 대학 및 대학교의 전임교수
    2. 2) 외식산업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나 석사 재학 중인 자
    3. 3) 외식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 4) 외식산업 관련 학원 및 고교의 강사급 이상
    5. 5) 외식산업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무관급 이상 및 공공단체의 임원
    6.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2.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에서 외식관련 학부생 및 기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3. 3.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4.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면서 외식산업 관련 업계 및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5. 5. (고문단) 고문단은 외식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의 명망있는 권위자, 전문가, 최고경영자 또는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회비)

  1. 1. 본 학회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하며 회원은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임원, 회원, 기관회원 등의 특별찬조금은 본 학회 재정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및 징계)

  1. 1.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단체포함)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2.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 징계 할 수 있다.
  3.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결권이 정지되며 회장은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구성 및 임원직무

제9조(조직구성)

  1. 1. 본 학회의 임원조직은 회장(1인), 수석부회장(학계 및 업계 각 1인), 부회장(학계 및 업계 40인 이내), 이사(학계 및 업계 100인 이내), 감사(학계 및 업계 각 1인)로 구성되며 학계 및 업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2. 본 학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회장급을 중심으로 사무총괄국, 행정총괄국, 전문총괄국, 프랜차이즈 총괄국, 편집․학술총괄국의 5개 총괄국 조직체계로 운영하고 각 총괄국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 산하는 이사로 편제한다.
    1. 1) 사무총괄국은 총무, 정보화, 언론홍보, 조직, 시상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2. 2) 행정총괄국은 사업, 산학협력, 국제, 재무, 섭외, 법제도ㆍ개선, 식품안전, 컨설팅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3. 3) 전문총괄국은 외식경영, 호텔경영, 관광경영, 서비스경영, 프랜차이즈경영, 식품영양, 급식경영, 식품공학, 푸드스타일링,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요리학원, 관광조리고교 등 1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4. 4) 프랜차이즈 총괄국은 프랜차이즈 경영, 물류유통, 시스템 구축, 법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5. 5) 편집ㆍ학술총괄국은 편집, 논문심사, 학술, 교육ㆍ교재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6. 6) 상임이사회는 회장단(명예회장 및 부회장), 5개 총괄국 산하의 분과위원장으로 운영하고 분과위원회 산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7. 7) 이사회는 이사급 이상으로 운영한다.
  3. 3. 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한시적인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4. 본 회의 임원구성은 산학연계를 위해 학계 및 업계의 적임자를 고르게 안배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상임이사회(회장단과 분과위원장단)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2. 수석부회장은 회장선출의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하고 임기동안 하자발생이 없을 경우 차기회장으로 추대된다(단, 업계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될 수 없다.)
  3. 3. 감사를 제외한 임원선출은 회장이 인선하여 지명 위촉한다.
  4. 4. 감사는 총회에서 업계 및 학계 각1명씩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1. 1. 회장과 임원(이사 이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분과위원장급 이상)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을 계획, 지휘, 감독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면서 학계의 덕망 있는 자로 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권한대행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되 학계의 덕망 있는 자로 한다.
  4. 4. 상임이사회는 제13조 4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한다.
  5. 5. 이사는 본 학회의 본연의 임무와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사업일체를 수행한다.
  6. 6.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사항 일체를 감사하고 총회나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재정 및 자산의 감사
    2. 2) 본 학회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사업일체
    3. 3) 위 1)과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의 발견시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
    4. 4) 위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의 개진
  7. 7. 고문단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연임될 수 있고 본 학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기타 본 학회에 위해행위를 한 경우
  3.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3조(회의 및 의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로 하고 필요시 회장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1.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2) 상임이사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3. 3) 기타 임시총회가 필요할 경우
  2. 2. (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1) 정관변경
    2. 2) 사업계획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 의결
    3. 3) 특별 세미나 개최
    4. 4) 법인의 해산
    5. 5) 기타 주요사항
  3. 3.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2) 상임이사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3. 3) 기타 임원의 인준 등
  4. 4.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 및 위임받은 사항
    5.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6) 정관의 개폐정에 관한 사항
    7. 7) 회원가입, 상벌, 제명에 관한 사항
    8. 8) 재산관리
    9. 9) 기타 정관내외의 주요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1. 1.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나 의결권은 없다.
  3. 3. 준회원과 고문단은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입회비, 연회비, 특별찬조금 등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본 학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감사 보고)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제20조(결산의 이월) 본 학회의 결산결과 잉여금 및 부족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21조(보수) 본 학회의 임원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보칙)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보칙을 둔다.

  1. 1. 본 학회 (법인)해산의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법인)해산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 결의
    2. 2) 회원이 없을 때
    3. 3)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4)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2. 2. 본 학회 (법인)해산방법의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청산방법에 관한 규칙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또는 손실보전의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3. 본 학회 법인정관을 변경할 경우 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정족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본 학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회(및 법인)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학회의 주요행사는 한국 외식산업 대학교수 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