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외식산업과 관련된(외식, 조리, 식품, 급식, 호텔, 관광, 프랜차이즈 등) 학술연구, 이론 및 정책개발, 업계지원 등 산학관협동체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 학계 및 업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내용을 수행한다.
- 1. 외식산업 관련분야의 이론 및 실무, 정책에 대한 연구
- 2.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 3. 학회지, 저서, 간행물 등 연구 자료의 발간
- 4. 교육과정, 교육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5. 본 학회와 동일목적의 국내외 기관 및 제 단체와의 상호교류, 정보교환 등 공동업무 수행
- 6. 산학협력체제 강화 및 용역등 공동사업의 추진
- 7. 외식관련 우수한 업계, 업소, 개인의 발굴 및 대상 시상
- 8. 회원의 우수한 논문, 저술 등 발굴 및 시상
- 9.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 부대사업 일체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해 있는 대학이나 서울특별시의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고문단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한 자로 한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1) 대학 및 대학교의 전임교수
- 2) 외식산업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나 석사 재학 중인 자
- 3) 외식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 4) 외식산업 관련 학원 및 고교의 강사급 이상
- 5) 외식산업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무관급 이상 및 공공단체의 임원
-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2.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에서 외식관련 학부생 및 기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 3.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면서 외식산업 관련 업계 및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 5. (고문단) 고문단은 외식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의 명망있는 권위자, 전문가, 최고경영자 또는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회비)
- 1. 본 학회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하며 회원은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임원, 회원, 기관회원 등의 특별찬조금은 본 학회 재정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및 징계)
- 1.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단체포함)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 징계 할 수 있다.
-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결권이 정지되며 회장은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구성 및 임원직무
제9조(조직구성)
- 1. 본 학회의 임원조직은 회장(1인), 수석부회장(학계 및 업계 각 1인), 부회장(학계 및 업계 40인 이내), 이사(학계 및 업계 100인 이내), 감사(학계 및 업계 각 1인)로 구성되며 학계 및 업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2. 본 학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회장급을 중심으로 사무총괄국, 행정총괄국, 전문총괄국, 프랜차이즈 총괄국, 편집․학술총괄국의 5개 총괄국 조직체계로 운영하고 각 총괄국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 산하는 이사로 편제한다.
- 1) 사무총괄국은 총무, 정보화, 언론홍보, 조직, 시상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2) 행정총괄국은 사업, 산학협력, 국제, 재무, 섭외, 법제도ㆍ개선, 식품안전, 컨설팅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3) 전문총괄국은 외식경영, 호텔경영, 관광경영, 서비스경영, 프랜차이즈경영, 식품영양, 급식경영, 식품공학, 푸드스타일링,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요리학원, 관광조리고교 등 1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4) 프랜차이즈 총괄국은 프랜차이즈 경영, 물류유통, 시스템 구축, 법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5) 편집ㆍ학술총괄국은 편집, 논문심사, 학술, 교육ㆍ교재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 6) 상임이사회는 회장단(명예회장 및 부회장), 5개 총괄국 산하의 분과위원장으로 운영하고 분과위원회 산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7) 이사회는 이사급 이상으로 운영한다.
- 3. 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한시적인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본 회의 임원구성은 산학연계를 위해 학계 및 업계의 적임자를 고르게 안배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상임이사회(회장단과 분과위원장단)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선출의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하고 임기동안 하자발생이 없을 경우 차기회장으로 추대된다(단, 업계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될 수 없다.)
- 3. 감사를 제외한 임원선출은 회장이 인선하여 지명 위촉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업계 및 학계 각1명씩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 1. 회장과 임원(이사 이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분과위원장급 이상)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을 계획, 지휘, 감독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면서 학계의 덕망 있는 자로 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권한대행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되 학계의 덕망 있는 자로 한다.
- 4. 상임이사회는 제13조 4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한다.
- 5. 이사는 본 학회의 본연의 임무와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사업일체를 수행한다.
- 6.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사항 일체를 감사하고 총회나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재정 및 자산의 감사
- 2) 본 학회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사업일체
- 3) 위 1)과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의 발견시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
- 4) 위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의 개진
- 7. 고문단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연임될 수 있고 본 학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기타 본 학회에 위해행위를 한 경우
-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3조(회의 및 의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로 하고 필요시 회장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1.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상임이사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 3) 기타 임시총회가 필요할 경우
- 2. (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정관변경
- 2) 사업계획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 의결
- 3) 특별 세미나 개최
- 4) 법인의 해산
- 5) 기타 주요사항
- 3.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상임이사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 3) 기타 임원의 인준 등
- 4.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 및 위임받은 사항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개폐정에 관한 사항
- 7) 회원가입, 상벌, 제명에 관한 사항
- 8) 재산관리
- 9) 기타 정관내외의 주요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 1.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나 의결권은 없다.
- 3. 준회원과 고문단은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입회비, 연회비, 특별찬조금 등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본 학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감사 보고)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제20조(결산의 이월) 본 학회의 결산결과 잉여금 및 부족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21조(보수) 본 학회의 임원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보칙)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보칙을 둔다.
- 1. 본 학회 (법인)해산의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법인)해산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결의
- 2) 회원이 없을 때
- 3)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 4)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 2. 본 학회 (법인)해산방법의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청산방법에 관한 규칙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또는 손실보전의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 3. 본 학회 법인정관을 변경할 경우 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정족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