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하며 연구의 진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연구자의 정직성)
- 1. 이 규정은 (사)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나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 2.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제3조에 정의된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3. 연구자는 본 조 제3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포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및 표절을 말하며 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 정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단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6. “이중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7. “공적 허위 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협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 10. 이상의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4조(학회의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1. 학회는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에게 홍보 및 교육하여야 한다.
- 2. 연구지원기관은 학회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인용 및 출처표시)
- 1.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학회의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표기한다.
-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조(연구의 개방성)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기여도 배분)
-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논문지편집이사, 영문논문지편집이사, 학회지편집이사, 연수이사, 대외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 참가한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학회의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예비조사)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12조(본조사)
-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3. 윤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접촉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사전에 논의되고 위원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13조(판정)
-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1. 제보자는 학회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2.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하여야 하며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학회 내부 자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 3. 피조사자의 소명은 위원회 출석을 통한 구술 진술을 포함한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다.
- 4.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물을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단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철차 및 일정, 처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접수자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1. 회원의 부정행위를 인지 또는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은 학회에서 수행한다.
- 2.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학회의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 3. 학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2개 이상의 학회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② 해당 학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학회 또는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학회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8조(진실 검증 시효)
-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5년 이하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거나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1.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 1.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인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3. 학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 1. 연구지원기관은 제2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회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연구지원기관은 학회의 판정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학회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내규에 따른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학회 운영 절차에 준하며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동의한 회원은 새로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