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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Q-방법론 부편집위원장 1인, R-방법론 부편집위원장 1인, 실험연구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및 편집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특히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외식산업경영연구』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학회 발전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3.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5. 5. 편집위원은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6. 6. 편집위원은 학회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편집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7.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와 편집, 발간 등과 같은 학술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8. 8. 편집위원은 3인 익명심사위원 중 주심 또는 부심이 되며, 해당 심사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9. 9. 편집위원의 유고시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10. 10. 기타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