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Q-방법론 부편집위원장 1인, R-방법론 부편집위원장 1인, 실험연구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및 편집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특히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외식산업경영연구』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학회 발전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 5. 편집위원은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 6. 편집위원은 학회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편집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7.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와 편집, 발간 등과 같은 학술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 8. 편집위원은 3인 익명심사위원 중 주심 또는 부심이 되며, 해당 심사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 9. 편집위원의 유고시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10. 기타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